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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여행 약관

1. 제1조 목적
이 약관은 녹투어의 여행사업부문(이하 “당사”라 합니다)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(이하 “고객”)간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. 제2조 당사와 고객의 의무
① 당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․운송․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② 고객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타 여행자와의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3.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기획여행 :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(이하'여행서비스'라 함),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

2. 희망여행 : 여행자(개인 또는 단체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,숙식,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.

 

3. 해외여행 수속대행(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) :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(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)를 대행하는 것.
1) 사증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2)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
4. 제4조 계약의 구성
① 여행계약은 여행약관(계약)․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․ 교통수단․ 쇼핑횟수․ 숙박장소․ 식사 등의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.

5. 제5조 여행계약의 체결
여행자가 인터넷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전부 또는 일정액의 계약금을 당사에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아울러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합니다.

6.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
당사는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(www.0404.go.kr)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.

7. 제7조 특약
당사와 고객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(전자적문서 포함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.

8.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교부
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.

9. 제9조 약관등의 교부 및 간주
당사와 고객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여행약관(계약)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.

1. 고객이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약관(계약)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동의하고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,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
2.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약관(계약)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10. 제10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11. 제11조 계약체결 거절
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
12. 제12조 여행요금
①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. 단, 다음의 1~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.


1.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,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(항공기.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)
2.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(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)
3.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(2인1실 사용기준임)
4.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
5. 관광안내원 경비
6.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금
7.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(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)
8. 기타 잡비(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)
9. 기타 여행알선 수수료
②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1.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(통신료, 관세, 일체의 팁, 세탁비,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.음료)
2.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,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
3.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(1인1실사용 추가요금,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)
4.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
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④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(추가)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13. 제13조 여행요금의 변경
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,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14. 제14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① 위 제13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 숙박기관 등의 파업,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
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3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,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
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단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15. 제15조 손해배상
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등 발급 위탁건에 대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%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③ 당사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, 인도, 보관, 멸실,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 단, 당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.

16.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'에 따라 배상합니다.
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 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②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1.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.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나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
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. 가.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
나.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마.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(여행설명서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바.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사. 단 제16조 제2항 제2호 나,다,라 의 경우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
1)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)
2)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(사망진단서)
3) 그밖에 필요한 자료
③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취소규정

1. 여행개시 ~ 30일전까지 통보시 :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
2. 여행개시 29 ~ 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3. 여행개시 19 ~ 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4. 여행개시 9 ~ 8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5. 여행개시 7 ~ 1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6.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: 여행경비의 50% 배상

17. 제17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①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
18. 제18조 여행자의 책임
①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출발 7일 이내에 당사의 해당 여행상품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인으로 부터 전화, FAX, E-MAIL 등을 통하여 제12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
②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적에 대한 문제 혹은 사증 관련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.
③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 출발 인솔 자 및 현지 여행 안내원 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④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.
⑤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. 단,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.
⑥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. 단,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.
⑦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을 수취후 수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.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운송인과의 상호 관계에 해당 됩니다.

19.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
20. 제20조 설명의무
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
21. 제21조 보험가입등
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합니다.

22. 제22조 기타사항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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